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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전 의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6.09.10 16:42
수정 2026.09.10 17:44
펼치기/접기-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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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4.01 권도현 기자
경북지역 재력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의 재력가 A씨에게서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남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의 정보를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그의 동생 2명에게 알려주고,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또 그는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 가운데 김 전 의원이 A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는 수사기관이 강씨로부터 확보한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 전 의원은 그 누구보다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이해했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계획적으로 돈을 수수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 동생 2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벌금 총 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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