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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 – 저작자표시 4.0 국제 – Creative Commons Skip to content

저작자표시 4.0 국제

CC BY 4.0

Deed

이용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1. 공유 —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 (포맷 변경도 포함) 영리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변경 — 리믹스, 변형, 2차적 저작물의 작성 영리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한 이 라이선스는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1. 저작자표시 적절한 출처 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용 허락권자가 귀하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귀하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2. 추가제한금지 —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 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에 해당하는 이용의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라이선스는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허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등 다른 권리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Notice

이 증서는 라이선스의 몇 가지 주요 내용과 조건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증서 자체는 라이선스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실제 라이선스의 내용과 조건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법률 사무소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증서를 배포, 전시하거나 이 증서 또는 라이선스로 링크를 건다고 해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Creative Commons is the nonprofit behind the open licenses and other legal tools that allow creators to share their work. Our legal tools are free to use.

Footnotes

  • return to reference 적절한 출처 —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권 관련 단체, 저작권 공지, 라이선스 공지, 권리 포기 공지, 콘텐츠 링크 등을 알고 있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4.0 이전 버전의 CC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 콘텐츠 제목을 알고 있다면 제목도 표시해야 하며, 기타 조금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 return to reference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 — 4.0 버전에서는 원 저작물을 어떤 식으로든 수정했을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전 수정 표시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3.0 또는 그 이전 버전에서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return to reference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공정 이용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CC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return to reference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 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