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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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7월부터 대표적인 과잉 진료로 꼽혀온 도수치료의 가격·횟수를 제한하자 실손보험 청구는 급감했지만, 냉각치료인 신경분사(신장분사) 등 근골격계 다른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병원들이 줄어든 도수치료 수익을 다른 비급여 진료로 메우려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메리츠화재·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디비손해보험)에서 받은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5204건)보다 92% 급감했다. 도수치료 청구 금액도 19억3400만원으로 지난해(481억400만원)와 견줘 96% 줄었고, 1건당 평균 청구액도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가량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1회당 본인부담 4만3850원)과 치료 횟수(주 2회∙연간 15회)를 제한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의 첫 적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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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줄었지만,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청구는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올해 8월 21만8074건으로 1년 전(14만2924건)보다 53%나 증가했다. 이는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선 치료 효과에 대해 연구가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있다.

신장분사 치료를 포함해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등 물리치료 전체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 금액도 올해 8월 292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8억4100만원)보다 4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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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선 도수치료 후 신장분사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두 치료를 병행한 뒤 보험금 청구는 신장분사만 하는 사례 등을 확인했다. 도수치료는 병원에 따라 수십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지정 이후 ‘4만3850원’으로 가격과 횟수가 정해져 다른 비급여를 활용해 수입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환자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 과잉 진료가 여전한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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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 억제라는 관리급여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도수치료의 과잉 진료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유사 비급여 치료가 많아 실손보험 청구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를 모두 관리급여로 확대 지정하는 등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