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이 있어 전용 주차했더니…’유튜브 박제’ 남성 징역형 집유

신은빈 기자 2026. 9. 21.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병변장애 아이를 데리고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이 불법 주차를 했다면서 이른바 ‘유튜브 박제’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A 씨가 불법주차를 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당한 피해자 방송 제보하자…영상에 차량번호 유출하며 반박
재판부 “유튜브 파급력 광범위한데도 4회 걸쳐 명예훼손”
서울동부지방법원 ⓒ 뉴스1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뇌병변장애 아이를 데리고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이 불법 주차를 했다면서 이른바 ‘유튜브 박제’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A 씨가 불법주차를 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한 정 씨는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는 2017년 이후 사용할 수 없는 표지로, 이 표지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유공자는 남편이고 아이가 장애인이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A 씨의 차량 전면에는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고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놓여 있었고, 국가유공자임이 적힌 자동차 표지에도 2020년에 발급됐다는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 씨가 불법 주차 취지로 A 씨를 신고하자,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이를 제보했다. 방송을 통해 A 씨는 당시 백화점 문화센터를 방문했으며 뇌병변장애를 진단받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정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히려 A 씨의 차량이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해당 영상을 반박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앞서 정 씨의 신고로 A 씨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부됐지만, 이는 처분 전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는 통지서로 지난 1월 8일 취소됐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A 씨와 차량 정보가 포함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통지서 캡처 화면 등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통지서상 A 씨의 주차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 뒤 3자리와 자동차 표지 등 사진이 노출됐다. 정 씨는 해당 통지서가 취소된 다음 날인 1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통지서 캡처 화면을 유튜브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유튜브에 게시되는 영상은 파급력이 매우 광범위하고 신속하므로 영상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당한 사람은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은 구독자 수 30만 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영상에서 일부나마 피해자 정보를 가려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점 △본인을 비난하는 방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e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