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매입, 경기-인천으로 확산

윤명진 기자 2026. 9. 2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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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과 비(非)아파트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지역 등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엄 의원은 “외국인 주택 매입이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비아파트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투기·편법·이상거래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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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매입액, 작년 전체 넘어서
실거주 의무에 비아파트 매입도
뉴시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과 비(非)아파트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수도권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도 실수요가 계속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경기지역 외국인 주택매입 신고금액은 3994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매입 금액(2651억 원)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기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2022년 말 기준 3만1582채에서 2023년 3만5126채, 2024년 3만9144채로 늘어나다가 지난해 4만2386채로 4만 채를 넘겼다. 시군구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부천시가 5572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산시(5512채), 수원시(3551채), 시흥시(3443채), 평택시(3062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다세대주택 매입 신고금액 역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 1∼7월 전국 기준 매입액이 1624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입액인 584억 원의 약 2.8배 수준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지역 등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산업단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적별로는 2025년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6만143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미국(2만3187채), 캐나다(6542채), 대만(3392채), 일본(1644채) 등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외국인 주택 매입이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비아파트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투기·편법·이상거래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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