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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120일로 단축” 예산 2.7배 늘렸는데 아직 221일…속도 못내는 산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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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기간을 160일로 줄이겠다며 관련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지만 상반기(1∼6월) 처리 기간은 평균 22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통상 6, 7개월 정도 걸리던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올해 160일에 이어 내년 120일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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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한 160일보다 61일 길어
“신청 단계부터 사안 경중 가리고
‘근로자 직접 소명’ 방식 개선해야”

● 예산-인력 늘렸지만 질병 산재 처리에 220일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통상 6, 7개월 정도 걸리던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올해 160일에 이어 내년 120일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질병 산재 처리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장기 지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금속 분진과 석면 가루, 방향족 탄화수소 등에 노출돼 업무상 암에 걸렸다며 2022년 11월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올 6월에야 질병 산재를 인정받았다. 약 3년 7개월이 걸린 것이다. 처리가 길어질수록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요양·휴업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 “사건 유형화해 처리 기준 마련해야”
질병 산재 처리가 쉽게 단축되지 않는 것은 신청 자체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만8634건에서 지난해 5만946건으로 5년 새 약 3배로 늘었다. 하지만 공단 지침에는 조사 단계별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여기에다 질병 산재는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이력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과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등을 거쳐야 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올 상반기 사고 산재의 처리 기간은 18.4일에 불과했다.
선정연 한국노총 법률지원본부장(공인노무사)은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사업주가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의 자료 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신청 단계부터 분류해 조사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산재 근로자가 직접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그대로 두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일괄적인 처리 기간 단축이 사업주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심사 사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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