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앞장 서야 할 정부가 왜…의무 고용률 다 못 채웠다

김승한 기자 2026. 9. 21. 0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수년간 하락·정체하면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2024년부터 적용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보다 0.27%포인트(P) 낮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8년 4.08%에서 2019년 4.16%로 오른 뒤 지난해까지 하락·정체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후 하락·정체… 수년째 ‘법정기준’ 미달
“군무원 등 지원자 적어 전체 고용률 제고 한계”
/그래픽=윤선정 디자인 기자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수년간 하락·정체하면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53%다. 2024년부터 적용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보다 0.27%포인트(P) 낮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무고용률은 2021년까지 3.4%에서 2022~2023년 3.6%, 2024년부터 3.8%로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2021년 3.68%까지 오른 고용률은 이후 하락해 2023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밑돌기 시작했다. 2024년 3.53%로 내려온 뒤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인사처는 국방부 군무원 증가와 국립대 교수 등 장애인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규모 직군이 고용률 산정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과거 군인이 담당하던 직위가 군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산정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군부대 특성상 격오지 근무가 많아 장애인의 지원과 실제 근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군인이 담당하던 직위가 군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이 크게 늘었다”며 “군무원은 격오지 근무가 많아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해도 지원이 적거나 합격 이후 실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교수도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이지만 학력과 연구실적 등 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어 장애인 채용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특히 국방부 군무원과 국립대 교수의 인원규모가 커 다른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도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도 하락·정체흐름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8년 4.08%에서 2019년 4.16%로 오른 뒤 지난해까지 하락·정체했다. 2024년부터 의무고용률이 3.8%로 높아지면서 최근 2년간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는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구분모집 등을 통해 채용확대에 나섰지만 일부 채용에서는 선발 예정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사례도 발생했다.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필기시험 과락, 응시 포기 등으로 실제 선발인원이 계획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다만 행안부는 이같은 사례만으로 전체 지방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한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직위와 근무환경에 따라 지원여건이 다른 데다 실제 채용결과에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인원이 적은 경우가 있다”며 “직위의 특성이나 필기시험 과락, 응시 포기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