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실로 와” 제자 19명 111차례 추행한 교사…징역 9년→4년 감형된 이유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2026. 9. 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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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19명을 100차례 넘게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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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자 19명을 100차례 넘게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6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1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악 교사였던 A 씨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음악실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곳에서도 신체 접촉을 이어갔으며, 이를 거부하는 학생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범행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A 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두고 “스승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질타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회에 나가면 결코 아이들 앞에 서는 일 없이 평범한 가장과 아버지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은 A 씨가 피해자 19명 가운데 13명과 합의한 점 등을 새롭게 반영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엄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 13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에서 파면돼 재범의 가능성이 작다고 보이고, 앞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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