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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빠진 금융범죄 수사… 견제 강화 vs 수사 핑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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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금융범죄 수사 과정이 완전히 바뀐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수상한 거래를 찾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맡았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금융범죄 수사의 중심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지방중수청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기존의 ‘금융당국 조사→검찰 수사·기소’가 ‘금융당국 조사→중수청·금융특사경 수사→공소청 기소’로 세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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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수사환경
중수청 수사·공소청 기소 완전 분리
금융특사경, 지휘 없이 독립수사

다음 달 2일부터 금융범죄 수사 과정이 완전히 바뀐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수상한 거래를 찾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맡았다.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소하는 구조로 달라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권한도 커진다. 역할을 나눠 서로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사건이 여러 기관을 거치는 동안 금융범죄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금융범죄 수사의 중심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지방중수청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의 기능은 서울중수청 금융범죄합동수사과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과가 이어받는다.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통상 주가조작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포착하면서 시작된다. 금융위·금감원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금융특사경에 사건을 맡긴 뒤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해왔다.
10월 2일부터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조사 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후 과정이 달라진다. 증선위가 사건을 중수청에 넘기면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금융특사경에 이첩한다. 수사가 끝난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의 ‘금융당국 조사→검찰 수사·기소’가 ‘금융당국 조사→중수청·금융특사경 수사→공소청 기소’로 세분되는 것이다.
금융특사경의 위상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사건을 맡기고 수사를 지휘했지만, 앞으로는 중수청장이 사건을 이첩하고 금융특사경이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필요한 경우 공소청 검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나 지휘를 받진 않는다.
금감원 특사경은 올해 주가조작 혐의를 직접 포착해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도 확보했다. 과거에는 증선위 의결과 검찰 통보 등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사건을 곧바로 형사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수사심의위를 원칙적으로 대면 개최하고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한 결과를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금융당국의 거래 분석 능력과 중수청의 강제수사 역량을 결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특사경이 자체 포착한 사건은 검찰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사건을 맡는 기관이 늘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내용을 중수청이 다시 확인하고 공소청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같은 사실관계를 여러 기관이 반복해서 살펴야 한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 사건과 금융특사경에 넘길 사건을 나누는 기준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주가조작에 횡령·배임, 회계조작,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거래까지 얽히면 어느 기관이 사건 전체를 맡을지 조정해야 한다. 역할이 불명확하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수사 핑퐁’이 벌어질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연결도 변수다. 기존에는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금융당국·거래소 파견 인력과 사건 초기부터 증거와 법리를 함께 검토했다. 하지만 중수청 합동수사과에는 직접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중수청 수사가 끝난 뒤 공소청이 기소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
서울의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범죄는 자금과 증거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나눴는지보다 기관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며 “초기 대응 과정에서 책임 기관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면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범죄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금감원 조사로 시작된 사건이 금융특사경과 중수청을 거쳐 공소청의 보완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상장사 차원에선 주문 기록과 통화 녹음, 사내 메신저 등 관련 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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