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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실도로 주행 감정…2년 만에 또다시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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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으로 이도현 군이 숨진 사고(본지 9월 7일자 5면 등)와 관련 1심의 운전자 과실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사고 직전 엔진회전수(RPM) 급락 현상을 검증하기 위한 실도로 주행 감정이 2년 만에 또 다시 진행됐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항소심 사고도로 현장 감정’이 지난 18일 강릉시 홍제동 회산로 사고 발생 현장에서 사고 차량과 동일 연식·사양의 차량을 이용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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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보고서 내달 재판부 제출

속보=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으로 이도현 군이 숨진 사고(본지 9월 7일자 5면 등)와 관련 1심의 운전자 과실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사고 직전 엔진회전수(RPM) 급락 현상을 검증하기 위한 실도로 주행 감정이 2년 만에 또 다시 진행됐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항소심 사고도로 현장 감정’이 지난 18일 강릉시 홍제동 회산로 사고 발생 현장에서 사고 차량과 동일 연식·사양의 차량을 이용해 실시됐다.
이날 감정에는 법원이 선정한 전문 감정인과 제조사 측 관계자가 동반 탑승해 계측장비와 계기판을 촬영했으며, 강릉경찰서 교통 통제 아래 시행됐다. 이번 감정은 사고 당시 모닝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약 1초 동안 나타난 약 2400RPM의 급격한 하락이 실제 어떤 페달 조작에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에서는 사고 당시 주행 조건을 토대로 시속 40㎞ 부근에서 N(중립)→ D(주행)로 변속한 직후 △가속페달을 풀로 밟기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기 △브레이크를 밟기 등 세 가지 조건에서 각각 1초 동안 RPM이 얼마나 하락하는지를 비교했다. 또 피고인 제조사 측이 감정기일 나흘 전 추가로 요청한 가속페달 변위량 70% 조건의 시험도 재판부 승인에 따라 함께 진행됐다.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국과수가 분석 근거로 내세우고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D-N-D 변속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깊게 밟았다는 가설이 세워진 이유와 과연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RPM 하락량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이었다”며 “이번 감정을 통해 가속페달을 깊게 밟아서는 사고 당시와 같은 수준의 RPM 하락량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 결과 보고서는 오는 10월 감정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9일이다.
#급발진 #의심사고 #실도로 #가속페달 #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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