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폭행 피해 교사 피소에 법적대응 시사

하성진 기자 2026. 9. 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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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 해서는 안돼 … 법률상담·자문 적극 지원”
교사노조 `보복성 아동학대 2차 신고’ 학부모 규탄

[충청타임즈] 속보=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안이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갈등으로 비화된 가운데(본보 18일자 3면 보도) 충북도교육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 측은 최근 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B씨가 자신의 자녀에게 시험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바꿔주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폭행 사건 당시 교감이 A양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는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학생의 폭력으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본 교원들이 안정을 취하기도 전에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2차 가해를 한 학부모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 보호와 함께 학부모 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수사기관은 교단을 위축시키는 무고 행위에 단호히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절망적 교육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전국 50만 교육자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번 사건은 폭행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된 교실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보호자의 불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안 보고를 받은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교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수사받게 된 상황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다”며 “피해 교원들이 법적·심리적 어려움마저 혼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고소와 관련한) 교육감의견서를 신속하게 (경찰과 청주시에) 제출하고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C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처를 당하자 사안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담임과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정상적인 생활 지도로 본다’는 교육감 의견을 반영된 결과다.

이후에는 C씨는 학교에 반복해서 민원을 넣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직원 수십명을 상대로 욕설·협박을 일삼았고, 끝내 도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방해하한다며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C씨는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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