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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경제 인사이트 | 한 종목에 ‘2배’로 투자하는 시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교훈, 시장 위험 관리·투자자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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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5% 오르면 약 10%의 수익이, 반대로 5% 떨어지면 약 10%의 손실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상품. 개정 규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만인 5월 27일, 두 종목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됐다.
따라서 상품 자체 구조뿐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 즉 집중도와 투자자 특성을 비롯해 시장에 이미 있는 다른 투자·레버리지 수단과 결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시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도입을 허용해야 했는가’라는 사후적 논쟁을 넘어, 새로운 상품이 내포하는 위험을 우리 시장의 조건에서 어디까지 예측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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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5% 오르면 약 10%의 수익이, 반대로 5% 떨어지면 약 10%의 손실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상품. 2026년 5월 국내에 처음 등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다. 출시 직후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 상품은 이후 여러 보완 조치가 시행되면서 최근에는 거래 열기가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짧은 기간에 상품의 도입과 시장 과열, 규율 보완이 잇따른 셈이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다. 국내에서는 2002년 KOSPI200 등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처음 등장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면서도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최근에는 테마형·액티브·레버리지 상품까지 영역이 넓어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투자 상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ETF의 외연 확장과 규제의 변화
몇 년 전부터는 미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 특정 기업 한 종목의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이른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의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ETF를 출시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은 다른 나라와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한다는 취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했다. 더불어 해외 상품 직접투자에 따른 자금 유출을 줄이고, 국내 규율 체계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도입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후 시행령과 규정 등이 개정되면서 기존 ETF에 적용되던 분산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레버리지 배율은 ±2배 이내로 제한하고, 기초 자산도 시가총액·거래량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주로 한정했다. 당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만인 5월 27일, 두 종목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됐다. 문제는 상품이 실제 시장에 출시된 이후다.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출시 직후 레버리지 ETF 거래 요건인 사전 교육을 받으려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가 한때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개인투자자의 매수도 빠르게 늘었고, 일부 상품은 이례적으로 높은 거래 대금과 회전율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뜨거웠던 시장, 불거진 논란
이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레버리지 ETF 운용 과정에서는 기초주식 가격이 오르면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매수하고, 가격이 내리면 매도하는 리밸런싱 거래가 발생한다. 이러한 거래가 주가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상품 규모가 커지면, 기초주식의 가격 변동을 더 키울 구조적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상품 출시 무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시장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데도 일반 주식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살펴볼 문제가 있었다. 기초 자산이 개인투자자에게 익숙한 종목이었고 ‘삼성전자 2배’, ‘SK하이닉스 2배’라는 상품 소개는 투자자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상품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과 그 위험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추구하는 것은 기초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아니라 일간 수익률의 일정 배수다. 여러 날이 지나면 상품의 누적 수익률은 기초주식의 누적 수익률을 단순히 2배로 계산한 값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가의 등락이 반복될수록 커진다. 투자자의 선택을 존중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출시 한 달 반 만에 뒤따른 보완 조치
시장 과열과 변동성,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7월에는 신규 상장과 광고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개인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사전 교육 강화와 모의 거래 의무화,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 등의 조치도 잇따라 나왔다. 운용사에는 장 마감 무렵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하도록 했다. 보완 조치 후 일평균 거래 대금은 90% 이상 줄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투자 손실이나, 상품 도입과 규율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신뢰의 문제까지 해소된 건 아니다.

이제는 투자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고민할 차례다. 투자에는 본질적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 따른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까지 규제가 대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알고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출시 당시 기본 예탁금과 사전 교육 등이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기본 예탁금과 교육 요건이 강화되고 모의 거래까지 의무화됐다는 점은 기존 보호 장치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되짚어보게 한다. 중요한 것은 보호 장치의 존재 자체보다 그것이 투자자의 위험 이해와 책임 있는 투자 판단에 실제로 기여하는지일 것이다.
또 앞으로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할 때 개별 상품의 구조를 넘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큰 소수 종목에 레버리지 투자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주식의 가격 형성이나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신용 융자나 미수 거래 등 다른 형태의 레버리지까지 시장 전반에서 함께 확대된다면 개별 상품의 형식적 구조만으로 그 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 자본시장에 남은 질문
그렇다면 새로운 상품을 도입할 때 그 위험을 어디까지 살펴야 할까. 해외시장의 유사 상품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성격이 동일한 상품이라도 국가별 시장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자체 구조뿐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 즉 집중도와 투자자 특성을 비롯해 시장에 이미 있는 다른 투자·레버리지 수단과 결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시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도입을 허용해야 했는가’라는 사후적 논쟁을 넘어, 새로운 상품이 내포하는 위험을 우리 시장의 조건에서 어디까지 예측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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