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수익 글 보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소개
공정하고 투명한
콘텐츠 거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통하여 한국콘텐츠산업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29조 제 1항
네트워크와 기기의 발달과 함께 콘텐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참여주체들간에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자간, 콘텐츠산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자간, 콘텐츠산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혁
|
|












